1)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11 제1항, 상시 제16조 제1항). 자산규모가 큰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므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별도로 두었을 경우(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이고, 업무집행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는 회사(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감사위원회를 의무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감사제도에 비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상 제542조의 11 제2항).
-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라 함은 (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ⅱ)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ⅲ)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말한다(상시 제16조 제2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을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다른 상장회사와의 균형상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또한 감사위원회 대표를 상근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제한하는 것은 監査의 효율성면에서 매우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종래의 監事보다도 監査의 효율성을 더 저하시킨다. 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만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는 의무적 요건을 두는 것이 監事 및 그 외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과 균형상 적절한지는 의문이고, 특히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추가하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제한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인재풀이 적은 현실에서) 유능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상장규칙(NYSE, NASDAQ 등), 영국의 상장규칙 등에서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나라의 감사위원회위원으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다.
3) 상근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상 제542조의 11 제3항).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러한 규정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균형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상근감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든가 또는 적어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상근감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상근감사를 둔 경우와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요건 흠결시 보충의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11 제4항).
(ⅰ)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 의 2 제2항의 요건
(ⅱ) 제415조의 2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 2 제2항의 요건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는 의무를 상장회사에 부여한 것이다.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