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과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과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93조의 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상 제542조의 12 제1항). 그리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제542조의 12 제2항).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자, 이러한 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12 제3항, 상령 제17조 제1항)).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12 제4항). 이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특칙인데, 상근 감사위윈회 위원의 경우는 선임 및 해임에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선임에서만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제도에 성질이 다른 監事에 관한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아주 타당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및 과반수 두도록 한 것은 이러한 상장회사의 이사회 기능이 업무집행이 아니라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즉, 집행임원 설치회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별도로 監事를 둘 필요가 없고, 이러한 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상법 제393조의 2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이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이사회가 업무집행기능을 수행하면 이러한 업무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와는 별도의 기관인 監事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監事의 선임에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 그런데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에서(즉,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서) 어느 정도 그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監事의 선임에 관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같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도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의 취지(상법 제393조의 2)에도 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도 없는 매우 왜곡된 지배구조로서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본다. 즉,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기본원칙에 충실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즉,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적절치 않은 규정만 둠으로써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그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는 것이다.

셋째,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은 형식상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모든) 상장회사에서 상근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동조 제4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이러한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근(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선임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이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넷째,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결과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와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이 다르고[즉,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되는데(상 제542조의 12 제1항), 임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사회에서 선임·해임된다(상법 제393조의 2 제1항)]. 또 같은 감사위원회 위원이면서 상근과 비상근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방법이 다른 것은(의결권의 제한 등에서 다름) 형평상 또한 논리상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본다.

다섯째, 주주의 의결권을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도 문제이며, 이는 앞으로 위헌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이 최대주주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은 적대적 M&A 등의 경우에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세력이 연합하여 감사를 선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을 실무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법 제542조의 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동조 제3항과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고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 위원(상근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인 비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는데(상법 제542조의 10 제1항 단서),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은 상법 제393조의 2 및 제415조의 2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은 상장회사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간의 불균형은 법개정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감사기간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상 제542조의 12 제6항). 상장회사의 감사기간이 비상장회사의 그것에 비하여 1주간 연장되어 있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는 비상장회사의 그것보다 더 복잡할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감사기간을 1주일 연장하여 5주간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상법 제447조의 4 제1항과 위의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표현이 상호 다르므로, 상법 제447조의 4 제1항을 상법 제542조의 12 제6항에 맞추어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든지, 또는 위 규정을 상법 제447조의 4 제1항에 맞추어 “··· 제447조의 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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