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주로 계획입지사업으로 분류되어 부담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양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짐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소규모 개발사업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의 조정을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발이익 환수비용 대비 환수금액을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과기준면적 조정방안
○ 개발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담금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과건수 감소에 비해 부과금액 감소(또는 감소율)가 가장 적은 시나리오를 최적 대안으로 판단
(1) 제1안: 면적 25% 확대
-현행 면적기준에서 25% 확대할 경우 부과건수의 감소율은 약 20%정도이며, 부과(산정)금액의 감소율은 지역에 따라 약 7~12%를 보이고 있음
-특히 비도시지역에서 부과금액의 감소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시나리오임
-제1안의 경우 부과건수와 금액의 감소율이 2:1 정도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면적 확대 방안으로 판단됨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고 고르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비교적 형평성을 갖춘 시나리오로 평가할 수 있음
(2) 제2안: 면적 50% 확대
-현행 면적기준에서 50% 확대할 경우 부과건수의 감소율은 약 33%정도이며, 부과(산정)금액의 감소율은 지역에 따라 약 14~20%를 보이고 있음
-특히 비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부과금액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제2안의 경우 부과건수와 금액의 감소율이 2:1 정도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면적 확대 방안으로 판단됨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부과건수의 감소는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고 고르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부과금액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많이 감소하여 지역적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시나리오임
(3) 제3안: 면적 100% 확대
-현행 면적기준에서 100% 확대할 경우 부과건수의 감소율은 지역에 따라 약 54~67%정도이며, 부과(산정)금액의 감소율은 지역에 따라 약 27~44%를 보이고 있음
-특히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의 부과건수 및 금액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제3안의 경우 부과건수와 금액의 감소율이 1.5:1 정도로 가장 비효율적인 면적 확대 방안이며 부과금액 감소도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특히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타격이 예상되므로 가장 효율성이 낮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