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제재산이란?
소위 회생형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재단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 회생절차에서는 별도의 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 제580조 3항에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하여 개인회생재단 개념을 두고 있는데,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를 제외하고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580제 2항)
파산재단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만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는 소위 고정주의가 원칙이며 따라서 절차개시후 취득한 재산이나 소득은 소위 신득재산, 자유재산으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재단의 경우에는 제580조 1,2항을 살펴보면 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절차진행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나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팽창주의에 접근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변제하기만 하면 면책되는 혜택을 입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와의 균형상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중 취득하게 되는 모든 재산까지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회생절차의 본질적 속성이 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팽창주의적 접근의 결과 회생절차진행중 취득한 재산이나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는데, 특히 소득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부분도 포함하여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게 되었다. 법 제580조 3항에서 1항 1호에만 법 제383조를 준용하고 그 2호(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는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는 그 진행중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생계비와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을 통한 특별한 보호가 불필요하다. 즉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이라도 일단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며 그 중 생계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만 변제에 제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