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개인보증의 역할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경영자겸 사주(이하, “경영자”라고만 함)는 개인보증을 하고, 아울러 자택 기타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차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 중 80% 이상이 개인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기관 채권자 등이 중소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경영인의 개인보증을 받는 이유 내지는 실익은 대체로 아래 세 가지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영 규율을 통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방지이다. 중소기업은 회사 소유의 재산과 경영자의 개인자산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의 이익을 임원 보수나 자금 대여의 방식으로 경영자 개인에게 이전함으로써 회사의 변제 재원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개인보증에 의하여 자금전액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회사 경영에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경영자의 개인보증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니라 사주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 회사의 재무기반이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주로부터 개인보증을 받음으로써 회사의 신용력을 보완하고 기업으로서의 일체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셋째, 대부분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 받기 위하여 경영자의 개인보증이 필요할 수 있다.
경영자의 개인보증이 중소기업의 회생에 미치는 영향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보증을 제공한 경영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우려하여 무리한 경영이나 무모한 자금운용을 계속하고 회사재산을 탕진하면서 후일 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경영을 계속하게 된다.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은 파산을 선택하는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재정적 파탄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경영자가 조기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재기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에는, 1인 회사, 가족기업 또는 소규모의 폐쇄회사로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경영자 개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보증채무로 인하여 경영자가 파산하여 기업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회생이 어려워지게 되거나 계속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보증을 제공한 경영자가 회사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신속히 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회생절차에서 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경우나 해당 기업이 경영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낮고 우수한 후계자가 육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자가 퇴임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재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