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고령자 연금 관련제도 및 과세체계 분석

고령자 연금 관련제도 및 과세체계 분석

 

□ 연금제도의 개관

ㅇ 연금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노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금이고,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퇴직연금과 같이 기업에서 근로자의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연금과 개인이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적립하는 연금저축으로 구분함.
– 이와 같이 공적연금,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으로 구성되는 3가지의 연금제도를 “연금제도의 3층 구조”라고 함.
– 이들 중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복리후생제도임.

ㅇ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하는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은 이와 같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추더라도 본인이 일시금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 지급됨.
– 그러나, 일시금의 지급시점에 그동안 운용하던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대체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급 요건과 관계없이 55세 이후에는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ㅇ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면 근로자의 이직시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계속 적립·운용한 후 은퇴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급여를 55세까지 의무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높이고 과세이연 등의 부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저축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제도는 1994년에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정비하면서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노후준비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금으로 처음으로 도입했음.
– 이후에 2001.1.1.부터 개인연금의 판매가 중지되고 연금저축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저축(이하 “신연금저축”)에 해당함.
– 즉, 개인연금은 기존의 조세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저축과 별도로 관리되지만, 연금저축은 신연금저축과 통합해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납입한도와 같이 신연금저축에서 요건이 완화된 부분은 기존의 연금저축에 적용되지만, 연금수령요건과 같이 신연금저축에서 요건이 강화된 부분은 기존의 연금저축에 적용되지 않음.

□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험료나 직역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동(同)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종합소득공제로 취급),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또한, 공적연금소득 수령시 연금 수령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ㅇ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의 과세이연금액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제외금액은 다시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납입요건 불충족분) ⓑ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세액공제 한도액(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봄(즉, ⓐ→ⓑ→ⓒ→②→③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취급).
– 또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연금수령분 ② 연금외수령분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봄.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ㅇ 공적연금소득은 매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및 연말정산(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원천징수 또는 환급)을 통해 과세함.
– 사적연금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소득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중복적용시에는 낮은 세율 적용).

ㅇ 연금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되(예납적 원천징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됨.
– 또한,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단,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외수령 가정시 원천징수세액의 30%를 경감함.

ㅇ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분 및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중도해지 등으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연금외수령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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