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제1차는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추진 과제-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노인 친화적 사회적 기반 조성-를 제시하였음.
–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 가지추진 과제-여성·고령 인력 활용,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를 제시하였음.
– 즉, 제1차 기본계획은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과 건강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음.
ㅇ 제2차는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추진 과제-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 친화 사회 환경 조성-와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세 가지-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를 선정하였음.
– 즉, 제1차와 제2차는 별개의 기본계획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연관된 정책을 담고 있는데(강은나, 2016),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을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음.
ㅇ 현재 추진 중인 제3차는 제1차와 제2차의 연장선상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정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장년층을 포괄하고, 제1차와 제2차를 통해 마련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간 연계 등 성숙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제3차의 목표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이며, 추진 전략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음.
– 또한 제3차 기본계획은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생산인구 확충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실버경제 육성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령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ㅇ 고령화 대책의 세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지원, 고령 친화환경 조성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음.
– 먼저 유기적으로 연관된 정책으로 설계된 제1차와 제2차 고령화 대책은 노후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을 통한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노후소득보장에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공적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으며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사업장 가입자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
–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노후 건강보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주력하였음.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과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구강건강서비스 확대,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을 추진해 왔음.
ㅇ 제1차와 제2차의 사회참여 지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와 노인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확대(자원봉사 개발·보급 및 전문화, 노인 문화여가활동 인프라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령 친화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노년기에도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교통(노인 보호구역 도입, 저상버스 보급 확대)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노인 권익 신장(독거노인 보호 강화, 노인학대 예방, 효행 장려 여건 마련)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ㅇ 제3차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노후 기반을 토대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제3차에서는 고령화 대책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중장년층 이하(노후 준비)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된다는 세대통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이 일자리와 자원봉사, 여가문화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요양이 필요한 시점에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제3차는 영역 구분을 제1차 및 제2차와 다르게 두 가지로 축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이 되고, ‘건강보장과 사회참여 지원’과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이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이 됨.
– 영역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확충하여 공사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공적연금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내실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청년과 중장년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공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적연금 부문에서는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농지연금 확산에 따른 고령 농업인 노후소득 증대, 퇴직·개인연금 확산과 정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전 국민의 노후 준비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노후 준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을 실시함.
ㅇ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은 기대수명의 증가만큼 건강수명을 향상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노후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 부문에서 고령자 운동 활성화,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ㅇ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활기찬 노후 실현을 위해 노인 일자리 부문에서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여가문화 부문은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 체계 강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부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 여건 마련, 원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노인 권익 및 세대 통합 부문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세대 간 이해 증진 기회 확대, 효행 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교통 부문에서는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