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고지의무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한 이론과 설명

고지의무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한 이론과 설명

첫째,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한 것이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여기에 대하여는 다른 고지의무위반과는 달리 고지의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계약의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제22조에서는 5호가 중요하다. 보험설계사가 모집실적 제고를 위하여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정직한 고지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거나 아예 고지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셋째, 표준약관에서는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를 해지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약관상으로는 보험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이다(제651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보험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하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제651조 본문),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간접의무이고,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라고 한다(통설).

또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의무이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중요한(material)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거 여러 견해가 있었다.

첫째,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사실에 한한다는 것이나 이를 따르는 견해는 거의 없다.

둘째,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사실과 보험자가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을 사실이다. 소위 결정적 영향설(decisive influence test)이다. 이는 합리적인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으리라 또는 다른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것을 중요사항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보험자의 계약 여부나 조건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지는 사항만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의 비결정적 영향설 보다 중요사항의 인정범위가 좁다.

셋째, 위의 경우 이외에도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다른 계약조건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나 특정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실 하나만으로는 별다른 의의가 없는 사항도 포함한다. 중요의 정도를 가장 넓게 해석하는 견해로서 비결정적 영향설(non-decisive influence test)이라 한다. 이 견해는 중요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합리적인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체결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기를 원했으리라는 사항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보험자가 알기를 원했으리라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여부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이 된다.

고지의무에 있어서 중요성 판단의 기준으로 비결정적 영향설을 취한다면 중요한 사항의 판단기준이 보험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기준마저 보험자가 알기를 원하는 사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도 모두 동일한 표현을 한다.

또한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다.

판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중요한 사항의 판단기준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이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등이 중요한 사항을 판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두고 있고, 상법은 질문표의 기재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제651조의2).

둘째,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다. 위 둘째의 결정적 영향설에 해당한다.

셋째,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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