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개념과 이해충돌 정리
- 개념
공직자 윤리는 이해 충돌에 관한 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나 퇴직 후 취업 제한제도는 공직자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를 막기 위한 대표적 제도들이다. 이것은 사실상 공직자 윤리규정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의 주요 업무는 행정부 이해 충돌의 방지에 관한 것이다. OGE는 행정부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 작성, 퇴직 후 취업금지 등과 같은 이해 충돌 제한 규정 마련과 해석, 공개 및 비밀방식의 재산공개제도(public and confidential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운영,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부 개별 기관의 윤리프로그램 평가나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해의 충돌은 공익과 개인 또는 조직의 사적 이익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개인 또는 조직의 이익과 공익 간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면, 비록 그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잘못이나 의혹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 충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둘 이상의 고객을 갖게 되고, 고객들이 서로 원고와 피고인 경우가 그것이다. 또 다른 이해의 충돌 형태는 개인 또는 기업이, 아니면 정부나 시민 개인이 자신의 公的 책임이나 전문직업적 능력을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쪽이 상대에 대한 신뢰, 즉 충실의 의무(duty of loyalty)를 갖는 경우이다. 그러한 의무나 신뢰를 가진 사람이 이해 충돌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면 의무나 책임의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이해 충돌의 문제는 부적절한 행동 없이도 발생한다. 특히 이해의 충돌은 “역할의 갈등(conflict of roles)” 형태로 흔히 일어난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시민 개인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후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소유한다면, 정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두 가지 역할, 즉 이해의 충돌 상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나 퇴직 후 취업 제한과 같은 공직윤리의 문제는 역할 갈등에 의한 이해 충돌의 문제이고, 공직윤리규정은 이것의 효과적 규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 충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야기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의 가능성 규제를 위한 것이다.
- 유형과 예
이해 충돌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사적 자기거래(self-dealing)이다. 공적 이익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이슈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 고용(outside employment)이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의 직업이 다른 직업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기업에 가족이나 친척이 고용될 때, 기업보다는 자신의 친척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척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훼손하더라도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셋째, 친구가 특정인과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고, 그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이다. 특정인이 친구를 비즈니스를 통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다.
넷째, 주가조작 불공정거래행위(pump and dump)이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루머를 유포시켜 주식가격을 부풀린 후 팔아 차익을 챙기고, 그 다음 다시 나쁜 루머를 퍼트려 주식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기타 뇌물 수수도 부적절한 행위로, 넓은 의미의 이해 충돌로 분류된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것은 납세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의 추구에 관한 것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