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은 민․관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자원개발, 지역문화관광개발, 지역이미지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서 시행하여 왔던, SOC 건설, 생활․정주환경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은 배제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 30%인 70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는데, 전체 국토면적의 48.8%, 인구는 7.4%를 차지하고 있다.

신활력사업은 그동안 낙후지역은 있되, 추진은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에서 부처별 낙후지역 프로그램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자발적 발전 능력을 스스로 배양할 수 있도록 향토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백화점 나열식, 지역할당식 낙후지역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낙후지역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자체의 재정력을 보완(자주재원 확충효과)하고 있다. 확충되는 자주재원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따라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된 예산의 사용내역과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윈회에서 평가 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2005년부터 매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70개 신활력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3년동안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05~’07년간 신활력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최초 2,675억원에서 2,856억원으로 증가하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비중은 전체의 사업비의 15% 내외 규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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