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자본자산의 보유뿐만 아니라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Seltzer(1951)는 ‘자본자산’을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 즉 회사증권, 부동산, 정부채권, 조합의 지분, 리스 및 계약에 의한 권리로 정의
○ 자본소득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소득인 ‘자본이득’(Capital gain)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본이득을 포함
□ 금융자산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은 금융자산의 보유 및 처분으로 얻는 소득이며, ‘금융소득’과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을 의미
○ 국내 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며, 이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의미
○ 따라서 금융소득(금융자산 보유)과 ‘금융자산 양도소득(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을 더하면 금융자산의 ‘자본소득’ 개념이 완성됨.
* 다만 ‘자본자산’은 소득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자산(부동산 등)을 포함하므로 본고에서는 금융관련 자산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세는 자산으로 인한 소득발생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는 아니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자산 관련 세제로서 논의에는 포함시킴.
□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편의성을 위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취함.
○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납세능력에 따른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의 이동성 및 징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제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분리과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음.
○ 다만 국내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과세제도와 차이가 있음.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항목의 과세금액이 자본소득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자본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며, 과세금액으로서는 40~5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증권거래세(자본소득세 범위는 아님)는 ‘자본소득세+증권거래세‘를 금융관련 과세액으로 볼 경우 이 중 약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제도의 일부로서 금융세제의 목적은 정부서비스 생산을 위한 재원확보(세원확보), 민간 경제활동의 교정을 통한 효율의 달성 및 형평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원확보에 유리한 금융세제가 더 바람직하며,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융세제일수록 더 바람직
○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효율이나 사회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높은 제도를 형평을 증진하는 금융세제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종류별로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구분의 조작을 통한 과세회피가 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
○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음.
○ 미래현금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체적 투자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는 조세수입의 충족이라는 기본목적 이외에 시장조절이나 투기억제의 목적에서 수시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소득의 종류별로 다른 과세
○ 예컨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다른 것과 같이 동일한 소득원천임에도 보유소득과 처분소득간 세부담이 다름.
○ 주식의 가격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미래의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의 합에 대한 기대치이므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소득원천
□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결여를 지적하는 의견이 존재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기준이 너무 높아 누진적 조세부담 기능이 약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도입시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에 대해 종합과세토록 하였으나 위헌판결로 인해 ’02년부터 개인별 4,000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8,000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
○ 반면,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부담의 역진성 발생
* 현재 종합과세 대상 가운데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4%의 이자소득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는 의견
* 현재 과표로 개정하기 전에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된 반면 15%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역진성 문제가 제기
○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예컨대 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금융상품 손익)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공평성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