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 근로자 등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원을 잃을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지급 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실질적 가치를 보장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개인연금과 달리 해마다 물가 상승 률을 감안해 연금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 다. 또한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는 지급받으면 압 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고정수입이 늘어나게 되므 로 노후자금 마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 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의 일부(20%)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실업자처럼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수단으로 유용합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액수도 비례하여 증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수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히 납부하여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10년을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맞이하면 그 동 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만 되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도 추후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납 부 예외자’는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기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또는 일시금으로 찾아간 보험료에 일정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전 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 ‘조기연금’ 신청은 가급적 피해야
‘조기연금 수령제도’는 월 소득이 182만원을 넘지 않는 조기 은퇴자의 노 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연금을 앞 당겨 받으면 1년 당 6%의 ‘감액률’을 적용받아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