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구직촉진수당)’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15~69세의 구직자가 해당합니다.
–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구직자가 2 유형에 해당합니다.
3. 나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복지정책 수급자 산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자신의 중위소득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판단 가이드: https://www.work.go.kr/
4.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1 유형과 2 유형 공통 지원)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구직자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창업, 해외취업을 지원합니다.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1) 구직촉진수당
– 1 유형 참가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 1 유형(청년 제외)과 2 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참가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 성공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1회차로 50만 원, 12개월 근무하면 2회차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 2 유형 참가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마쳤을 때 단계별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단계 안내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을 제공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https://www.work.go.kr/
(2) 오프라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1397)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아르바이트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가자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Q.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 자격이 사라지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중에 취업을 해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사후지원 프로그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지원금 수급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진행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