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이란?
□ 환율이 기초여건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하여 신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국제수지 불균형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경상수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설정은 현행 환율체제 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시장과 정책이 병존하는 현행 환율체제에서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큰 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글로벌 불균형을 균형으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축적한 외환보유고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신흥국에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있음.
- 미국은 환율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비롯한 기초여건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음을 주장
- 다만 신흥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화폐가치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이 시장에 의해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이와 반면에 신흥국들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은 신흥국들이 외환보유고로 달러 자산을 보유해 주기 때문에 외채누적에 대한 걱정 없이 통화공급을 늘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낼 수 있는 비형평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 이에 따라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준비자산인 달러화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1) 국제청산동맹 아이디어의 활용
□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과거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였음.
- 케인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브레튼우즈 회담에서 국제청산동맹에 개설된 Bancor 계좌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국은 물론 흑자국에 대해서 불균형 조정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
- 케인즈의 국제청산동맹과 이를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부록 C에서 상세히 소개함.
□ SDR 계정을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및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한 C20의 제안
- 1970년대 초에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제안하기 위해 조직된 C20는 SDR을 중심으로 한 국제준비통화체제를 제안하면서, IMF에 개설된 SDR 계정을 통해 국제수지 적자국과 흑자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도록 정책 채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 SDR 계정을 이용한 C20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방안은 Bancor 계정을 통한 케인즈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아이디어와 유사함.
□ 달러화 대신 방코르와 같은 세계통화나 SDR을 핵심적인 국제 결제수단이자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우선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부채(자국통화)를 통해 국제수지 적자를 결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발생이 제한될 것임.
- 또한 국제수지 적자국 뿐 아니라 흑자국에도 동등하게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국제청산동맹을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체제와 자본통제에 따라 국제수지 불균형이 주로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현행 글로벌 환율체제는 변동환율체제와 고정환율체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에 따라 국제 자본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신흥국으로 대량의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수지 흑자를 국제청산동맹에 대한 케인즈안에서처럼 화폐가치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대응하도록 만들 경우 신흥국의 외채가 누적되고 자본유입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유출로의 반전이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는 물론 외채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음.
2)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의 직접 통제
□ 국제청산동맹이나 SDR 계정을 통한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이 어렵다면, 외환보유고 수준이나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에 따라서 직접 정책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외환보유고 수요의 통제
□ 국제 협약을 통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임.
- 외환보유고 과다 축적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심화와 국제통화체제 불안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축적에 대한 수요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1972년 조직된 C20는 준비자산 지표(reserve indicator)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이 준비자산을 목표치의 일정 비율 이상 과대/과소 보유할 경우 불균형 조정을 위한 환율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예를 들어 IMF가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방적 차원의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예방적 목적의 외환보유고를 축소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외환보유고에 대한 예방적 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금융 개방도, 해외자본시장 접근성, 환율 정책 등을 고려한 모형에 따르면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50~70%가 예방적 수요로 추정됨.
- 비예방적 목적의 외환보유고 감축 방안으로는 합의에 의한 조정과 벌과금 부과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합의에 의한 조정
- 회원국간 다자간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의한 정책조정(concerted approach)을 실행.
- 예를 들어 외환보유국은 사전에 정한 기한 내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실시.
- 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 및 국제통화체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기 재정준칙 등의 거시정책을 실행.
- 회원국들이 정책 이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합의에 의한 조정은 현실적으로 기축통화 공급방식이나 환율정책 등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대한 대타협(grand bargain)이 없는 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벌과금 부과 방식
- 합의에 의한 조정에 대한 보완책 또는 대안으로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및 기축통화 발행국의 적자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음.
- 부과방안으로는 외환보유국의 경우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외환보유고를 IMF에 예치시킬 것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적자(기축통화발행국의 경우)에 대해 자동적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벌과금 부과방식은 도입을 위해 IMF 협정문 개정이 필요하며 다자간 협의를 통해 외환보유고 조정에 합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임.
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경상수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도 일종의 경상수지 조정 메커니즘임.
-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가 지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IMF와 같은 기관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당국가가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 한도나 목표보다는 강제성이 약함.
- 경상수지 한도(limit)는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제약으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경상수지 목표(target)는 이를 벗어날 수는 있으나 벗어날 경우 신속하게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국가에 대해 G20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평가과정을 통해 압력(peer pressure)이 행사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은 없을 것임.
□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어떤 규모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상수지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GDP의 4%를 가이드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나, 6% 또는 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