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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란?

건전성규제

가) 개관
□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은 금융규제의 핵심으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이 시스템위험을 초래함을 전제로 함.
― 최근에는 은행과 같은 수신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업종과 상관없이 중요금융기관(SIFI)에 대해서 모두 건전성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업무범위 규제를 살펴보고자 함.

□ 건전성규제는 주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위반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으로 함.
― 이 부분은 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SIFI 경우에도 공적규제기관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영역으로서,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이 기능하기 어려운 영역임.

□ 반면 은행업 또는 증권업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각 금융업의 업무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대단히 불확실함.
― 따라서 이 영역은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미국은 특히 증권업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함.

□ 다만 은행업의 업무범위 확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커규칙(Volcker Rule)의 제정으로 은행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나) 은행업
□ 미국에서 연방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양적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임.
― 현재 미국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두 가지 기준, 즉 단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거나(leverage basis), 신용위험을 고려한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risk-adjust basis) 자기자본을 쌓아야 함. 후자가 BIS 자기자본비율임.
― 이 부분은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에 기초하기 어려움.

□ 은행업은 1999년 Gramm-Leach-Bliley Act가 제정된 이후 겸업이 널리 허용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Volcker Rule이 제정되어 은행의 자기계정거래와 헤지펀드 투자가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과는 상반됨.

다) 증권업
□ SEC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브로커-딜러에 대하여, 34년상의 규칙제정권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높지 않음.

□ 특히 증권업의 업무범위는 포괄주의에 기초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수취업무 및 보험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의 영위가 가능함.
― 특히 등록 시점에서 등록한 업무를 추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 업무의 확장이 용이함.
― 증권업 등록신청서인 Form BD의 업무범위에 관한 체크박스를 2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추가 기술하도록 함.
― 외환업무도 영위할 수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외환거래에 투자자 보호 규제가 신설됨.

□ 이처럼 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방식의 특징은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정함에 있어 현저하게나타남.

라) 자산운용업
□ 미국에서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열거주의에 입각한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건전성규제에 있어서는 공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묻지 않고 모두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대신 이해상충이나 사기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나 지배구조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는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사가 파산에 이르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임.
―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업에서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도 생각할 수 없음.

□ 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포괄주의의 철학에 기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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