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금융기업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설명과 논의

금융기업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설명과 논의

 

가. 은행

우리나라 은행법상 대주주의 개념은 은행법 제2조 1항 제10호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세분된다. 즉 은행법상 대주주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은행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② 은행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이다.

여기서 보유의 의미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 9호 다목에서는 주식의 보유를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다면 그와 같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주식의 ‘보유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①의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지분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대주주로 간주된다. ②의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지분 보유 사실만으로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고, 그 외 최대주주이거나 은행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요건을 입증하기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은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와 ② 경영 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지정한 자를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후자의 금감위가 지정한 자로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대주주인 경우와 여전히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금감위가 이들을 여전히 대주주로 볼 것인지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대주주의 지정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증권

최대주주의 개념은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제54조의5제4항제2호).
한편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제188조제1항).

자기계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0조 제1항 중 1문).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 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배당금을 비롯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등에 따른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한다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중 2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주요출자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
㉯ ㉮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다음으로 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와 ㉰․㉱ 외에 ㉯ 중에서 취득하는 주식이 의결권 주식의 1%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주요출자자보다는 범위를 좁게 규정한다. 또한 주요출자자와 달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보험업법 제2조 16호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주주로 정의한다.
㉲ 최대주주
㉳주주 1인이 의결권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주요출자자에 관한 규정 ㉮․㉯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2호 및 3호와 유사하며, ㉰․㉱ 역시 증권거래법의 규정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는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주식을 10%이상 소유하는 주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주 명부 상의 주주인 명의 주주(名義株主)와 계산상의 주주인 실질 주주(實質株主)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 주주의 의결권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출자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주주의 범위는 ㉰에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주’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임에도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에 반해 명의 주주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와 타인의 계산 하에 주식을 보유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甲이 보험회사 주주인 乙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甲이 乙이 보유하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증권거래법 상의 자기계산에 대한 판례의 취지는 보험회사 주요출자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준거가 될 수 있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 2문 같은 규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미는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참고할 수 있다. 동 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와 “경영 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감위가 정한 자”로 규정한다. 또한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 집행 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주주인 자도 ㉱에 포함될 것이다.

한편 개정법에서 도입한 대주주라는 용어는 주로 자산 운용에서 문제되며, 종전 시행령의 자기 계열 집단 및 은행법 제2조의 대주주 개념을 고려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출자자와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출자자는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 ㉲ 내지 ㉴에 해당하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 그 자가 주주가 아니어도 포함된다.

둘째, 주요출자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의결권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대주주는 단순히 최대주주로만 규정하므로(㉲), 법률의 문언 상으로는 당해 주주의 보유주식이 모두 무의결권 주식이라 하여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요출자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지 판단할 때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는 그룹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대주주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출자자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의결권 비율을 산정한다. 반면에 대주주는 주주 1인이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 1인으로 규정하므로(㉳) 명의 주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기준이 되는 의결권 비율을 보면 ㉰는 10% 이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는 10% 초과로 규정하는데, 주요출자자와 대주주에 관한 규제의 목적이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도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점이다.

넷째, 주요출자자인 ㉱와 대주주인 ㉴는 “당해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보험업법에서 대주주를 정의하면서 사용하는 주식의 ‘보유’라는 용어(㉲)는 ‘소유’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보유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보험업법에서도 은행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은행법상 보유의 정의 중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앞서 주요출자자의 정의 중 ㉰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다면 그와 같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주식의 보유자가 된다. 다음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의 의미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는 아니라 하여도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보유자에 포함될 것이다.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범위는 결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를 판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유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은행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를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유는 소유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은행법 제2조 10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정의를 참조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2조 9호 나목 중 보유의 정의를 누락한 실수로 보인다. 향후 법 개정 시 은행법과 동일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라.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출자자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출자자의 배우자의 부모, 출자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출자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법인 등인 경우에는 1)당해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2)당해 법인등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도 해당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 및 그 법인 등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도 포함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 그리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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