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금융상품판매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적용 영역

금융상품판매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적용 영역

금융상품판매규제

가) 개관

□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은 금융상품의 판매규제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와 분리하여, 업무영역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사이에 교차판매를 허용하고 중개인에 대해서도 완화된 금융규제를 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에서는 금융산업에서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규제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금융기관의 핵심업무인 제조로부터 판매채널을 분리하거나, 또는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침.
― 제조와 판매를 모두 영위하는 금융업자도 자사의 판매조직에만 의존하지 않고 판매에 전문성을 가진 판내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에서는 이러한 판매조직에 대해서 금융법상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나) 은행업 : 예금 및 대출중개인

□ 미국에서는 은행과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예금중개인(deposit broker) 및 대출중개인(loan broker)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진입규제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음.
― 예금상품의 판매는 상당부분 예금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시장에 진입하는 은행의 경우 광범한 지점망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중개인의 고객망을 이용하여 예금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둘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형태보다 훨씬 사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법상 예금중개인은 “부보예금기관에 대하여 제3자의 예금의 예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12 U.S.C.A. §1831f(g)(1)(A).
은행이 그렇게 확보한 예금을 “중개예금(brokered deposit)”이라고 함. 12 C.F.R. §337.6(a)(2).
― 예금중개인은 복수의 예금기관을 위하여 예금의 중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예금기관에 전속되는 것이 아님.

□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등록 등 진입규제나 기타 영업행위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원래 연방예금보험법 제29A조 및 그에 근거한 FDIC 규칙은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의 통지, 기록유지, 보고의무 등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0년 “금융규제 완화 및 경제적 효율성법(Financial Regulatory Relief and Economic Efficiency Act of 2000)”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 예금중개인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예금중개인이 될 수 있음.
― 예금중개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개예금을 받을 금융기관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어서, 자본적정성이 adequately capitalized 이상인 경우에만 중개예금의 수취가 가능함. 이는 자기자본이 낮은 부실은행이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 중개예금을 이용하여 예금수취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대출중개인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중개인(mortgage broker) 형태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원래 느슨한 규제를 취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열거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규제가 등장하였음.
― 대출중개인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중개인(mortgage broker)으로서 특정 은행에 소속되지 않음. 주택담보대출중개인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는 없지만, 면허제 내지 등록제를 취하는 주와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주 등 각 주의 태도는 혼재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및 경제회복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의 일부로 제정된 “주택담보대출 면허의 확실․공정한 집행을 위한 법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중개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자격요건이 부과되었음. 예를 들어, 과거 7년간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인가 전 최소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들어가게 됨.

다) 증권업 : 금융투자상품 중개인

□ 증권중개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등록을 요하는 경우는 증권회사의 직원, 독립적인 중개인 등을 말하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SEC와 FINRA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들 수 있음. 연방은행과 주은행은 Glass―Steagall Act 제16조에 따라 증권중개인으로서 영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파생상품중개인은 선물회사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함. 파생상품중개인으로서 업무를 영위하려면 전국선물협회(National Futures Association, NFA)에 등록해야 함.
― 파생상품중개인은 일정한 자본금을 비롯한 건전성요건, 윤리교육 및 자격시험, 기타 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루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