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금융선물 국제거래 시의 조세 체계 비교

금융선물 국제거래 시의 조세 체계 비교

일찍부터 금융선물거래가 발달해온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영국 및 미국 등은 금융선물에 대한 특별한 조세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선물에 대해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기타 금융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나, 단지 거래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융선물에만 외환선물에 관한 입법에 따라 과세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거래과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선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금융선물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대해 발생주의 과세원칙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였다. 특별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일반과세원칙에 의거하여 금융선물에 대한 조세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1) 과세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매목적으로 체결한 금융선물거래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중 노르웨이는 매매이외의 목적으로 체결된 금융선물거래의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거래계약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위가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물거래의 손실을 공제대상으로 취급하는데, 호주와 노르웨이의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처리된 선물거래의 손실은 공제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손익의 성격

소득․비용과 자본이득․비용간의 구별은 금융선물을 과세하는 때 중요하다. 일정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며 자본손실에 대한 비공제는 부인되거나 자본이득에 의해 제한된다. 몇몇 국가들은 거래에 관련된 소득․손실과 기타소득․손실의 구별은 또한 중요하다. 본래의 소득․비용과 자본이득․손실의 구별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자본손실로서 간주되는 비용은 자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캐나다는 소득․손실의 인식시기를 자본이득․손실이나 본래의 소득․비용으로서 차별하여 정하고 있다. 선물거래손익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모든 국가가 선물딜러에 대하여는 경상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단 미국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1256조에 속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선물딜러라 하더라도 위험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9개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선물거래 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취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투기 거래자의 경우 경상손익으로 할 것인지 자본손익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선택한 후에는 매 과세기간마다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딜러와 자산항목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선물계약에 대하여 경상손익으로 취급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목적의 선물거래에 대해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물거래 손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위험회피로 지정된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경상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자산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선물거래 그 자체가 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손익을 경상손익으로 취급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

(3) 손익인식 시기

선물거래의 손익인식 시기 또한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호주,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은 모든 금융선물거래에 대하여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은 이익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손실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익과 손실 모두에 대하여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는 딜러 및 기타 투자자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투자계정에 속하는 선물거래의 손익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일반적으로 결제기준을 적용하나 시가기준에 따라 금융선물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시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 1256조 계약이라 할지라도 위험회피목적으로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 1256조 계약 이외의 선물거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결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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