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소득 과세제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을 창출하는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정의는 없지만, 이자와 배당 및 이와 유사한 법적 또는 경제적 과실을 금융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타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와 같은 소비대차나 예금과 같은 소비임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로 얻어지는 배당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4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편의성을 위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1. 이자소득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다.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는 당해 소득별로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이자소득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항목이 규정되어 과세소득의 범주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하위법령상의 규정, 과세당국의 행정해석,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폭넓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자소득에는 상업어음의 할인액,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등이 포함된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한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익배당을 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는 배당으로 의제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배당소득에는 문화펀드와 같은 신종펀드의 배당,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등이 포함된다.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된다. 분리과세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경우와 선택하여 분리과세 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종합과세시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며,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많은 세액으로 신고하는 비교 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금융소득별 특성 및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분리과세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특정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된다.
(1) 당연종합과세
국외에서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및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외금융소득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 등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당연분리과세
당연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이를 확정신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의 의미가 있다.
(3)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란 비과세대상․당연종합과세․당연분리과세대상 금융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말한다. 조건부과세소득의 경우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 비교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고 종합과세에 따른 각종공제와 낮은 기본세율의 적용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때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 적용시 산출세액을 상호 비교하여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한다.
4. 이자 및 배당소득 구분문제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을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묶어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 과세상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급이자는 세무상 비용이나 배당소득은 세후순이익의 처분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인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된다. 차입경영은 절세효과를 통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돕지만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소득의 인식시기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자는 실제수령일 또는 지급약정일로 하고 있는 반면, 배당은 실제수령일로 하고 있다.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단계 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배당소득에 합산한 후 세액공제 하는 점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정금융자산을 이자소득을 창출하는 채무증서로 볼 것 인지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주식증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분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종전에는 경제적 실질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외형적 기준을 이용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