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이 벌칙규정의 시행일은 2014.11.29임.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금융실명법 제6조)

□ 금융실명거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금융실명법 제7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되,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금융실명법 제8조)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금융실명법 제5조의2)

○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그 밖에 금융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임 또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정직, 감봉, 문책경고, 견책,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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