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금융업 진입규제의 의의 및 업종별 현황

금융업 진입규제의 의의 및 업종별 현황

금융업규제

  1. 진입규제

가) 개관
□ 진입규제에서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는 주로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에서 두드러짐.
□ 은행의 진입규제는 복수의 규제기관에 의한 중첩적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요건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음.

나) 은행업
□ 연방은행(national bank)의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통화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에서 심사하며, 12 U.S.C.A. §26.
그에 추가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의 중첩적인 권한이 인정되고 있음.
― 연방예금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각주의 member bank 및 연방은행의 경우, 1991년 이전에는 FDIC가 그 설립을 심사하지 않았으나, 1991년 연방예금보험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은행들도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OCC와의 심사 이외에 독립적으로 FDIC의 승인을 얻어야 함. 12 U.S.C.A. §1815(a).

□ OCC의 은행설립 신청의 주요 심사요건은 다음과 같음.
― 설립자들이 연방의 은행법규를 주지하고 있는지
― 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소정의 임무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 자본금이 충분한지
― 신청서에서 예측한 사업의 수익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
―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 이러한 진입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OCC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증권업
□ 금융기관이 브로커-딜러로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SEC에 등록해야 하는데, 34년법 §15(a).
등록단위는 브로커-딜러 하나인 단일 등록제(또는 포괄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음.
― 진입규제로는 물적 진입요건과 인적 심사가 있는데, 증권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 심사를 더 중시하고 있음.

□ 물적 진입요건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일반 브로커-딜러의 진입시 요구되는 자기자본은 25만 달러로 낮은 수준임.
― 업무의 특성상 물적 진입요건은 차이가 있음. 예컨대, 프라임브로커는 150만 달러, 마켓메이커는 100만 달러, 전문중개브로커는 5만 달러, 고객을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브로커-딜러는 10만 달러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부담이 높지 않음.

□ SEC의 인적 심사는 대주주 또는 임원 등의 범죄사실, 업무역량 확인 등이 주요 심사대상으로서, 신뢰를 중시하는 증권업의 특성상 인적 심사가 핵심적인 진입요건이 되고 있음.
― 인적 심사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요건의 설정도 원칙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음.

□ 이렇게 진입요건을 낮게 설정하면서, 그것도 주로 인적 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일단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다만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사고방식이 포괄주의 또는 네가티브 방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라)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은 그 영업이 고객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평판에 의존하는 산업임.
―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적 요건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본금과 같은 별도의 물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이하에서 자산운용업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 공모펀드 및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등록의무가 있으나, 등록단위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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