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은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감독의 주무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사업부문에 따라서도 감독 주체가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로 참여
◦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전 사업 분야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중간감독기구로 기능을 수행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기관의 설립 법률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이들 기관의 경제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원래의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반면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 위탁을 통하여 분업 체계를 형성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유의 감독권을 보유
◦ 금융위원회와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 중앙회를 검사 및 감독하며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자신의 고유 감독 권한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간접감독기구로서 신협중앙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 금융위원회는 주로 인가, 규제, 제재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검사 및 일부 규제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제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과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
◦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에서 하위 규제권 중 일부 및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지원하는 보조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를 감독하고 중앙회는 단위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
◦ 다시 말해 중간감독자인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법령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된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보조감독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 중간감독자로서 지위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협중앙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원활하게 완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단위조합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감독인력은 중앙본부 40명 지역본부 33면 등 총 73명에 불과
– 1,000개에 가까운 단위조합이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중앙회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감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 282명의 감독인력이 1,500여개의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비해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인력 부족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감독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감독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 신협중앙회에 광범위한 감독권이 위임되는 경우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간접감독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감독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있어야 할 것임.
◦ 신협중앙회가 법령의 자세한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위임한 업무를 실행하는 감독보조자의 지위를 탈피하여 독자적인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간접감독체제를 확립할 필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과 특히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은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고 단위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 및 감독은 신협중앙회에 광범위하게 위임
◦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감독 권한을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신협중앙회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신협중앙회가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함은 물론
□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신협중앙회에 대폭 위임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의 업무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 최소화 필요
◦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업기능, 감독기능, 협회기능을 수행
– 신협중앙회는 자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 사업기능을 수행
–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감독기능 수행
– 단위조합의 사업 및 경영지도 및 지원, 교육・훈련・조사・홍보 업무 등 협회기능을 수행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 정비를 추진할 필요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가능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주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여지를 가장 명확하게 해소하는 방안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 간 강력한 내부차단막(chinese wall)을 설치하여 이해상충을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기능 분리에 비하여 불완전한 대안
– 독일의 경우 사업기능은 DZ Bank가 담당하고 감독기능은 지방감사연합회와 전국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회 조직이 담당
◦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감독기능과 사업기능 및 협회기능의 분리는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중앙기구(apex organization)가 분리되어 독립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