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은행지주회사법의 출현 배경과 규제의 내용
미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은행지주회사로부터 시작되었음.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기(Great Depression)에 많은 은행이 도산하였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은행이 위험이 높은 증권업을 겸업하였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했음. 이에 따라 미국 연방 의회는 은행의 증권업 직접 영위 금지 및 은행과 증권회사와의 계열관계(affiliation) 형성을 금지하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일명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고 함)을 제정하였고,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 즉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인 예금 및 대출업무를 의미)와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매매(dealing), 위탁매매 및 중개(brokerage) 등 증권업무를 의미)의 분리라는 이 원칙이 이후 60여년 간 금융제도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하지만 195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of 1933)의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 주로 증권업으로의 확장을 꾀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음.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이 만연하고 그에 따라 글래스-스티걸법의 실효성이 약화되자 연방 의회는 다시 은행지주회사가 비은행업무를 취급하는 자회사를 통제하려는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로 제정된 것이 곧 1956년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임.
- 은행지주회사법상의 규제
동법의 입법 목적은 은행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한하고, 다수의 주에서 지점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권한 즉, 비은행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금산분리 및 소수의 유력한 은행이 상거래(commerce)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과 상거래(commerce)간의 경제력 분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
아울러 동법의 제정에는 은행간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 현상에 대한 규제와 함께 경제력집중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즉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i> 복수은행의 소유가 부당하게 시장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 외에, ii> 은행과 ‘일반 사업’의 분리를 통해 일종의 ‘일반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 의도가 있다는 것임. 또한 iii> 은행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거대 은행에 의한 집중으로부터 지방은행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도 규제의 배경에 포함되어 있음.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해당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FRB)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감독의 대상이 됨. 즉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은행업무 및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 업무와 부수업무’로 제한하는 한편, 업무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부여하였음.
또한 동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가질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financial in nature)을 영위하는 자회사 이외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업과 산업간의 통합은 금지됨.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함.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1> 회사가 직접·간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은행 또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이상을 소유(own), 지배(control) 또는 의결권(power to vote)을 가지거나,
2> 은행 또는 다른 회사 이사 다수(majority)의 선임에 대한 지배를 하거나,
3> 은행 또는 다른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임.
은행지주회사의 범위에는 이에 덧붙여 개인(person), 상속재산(estate), 신탁(trust), 조합(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협회(association)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됨.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의 범위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상의 부보은행(insured bank)과 미국법상 설립된 기관으로 요구불예금 또는 예금자가 제3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수표나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수취하고 상업대출(commercial loan)을 하는 기관임. 1987년 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 제101조는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나 끼워팔기금지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제한된 목적을 가진 신탁회사(limited-purpose trust companies), 신용카드 은행(credit card banks), Edge Act and Agreement corporation, 기업여신회사(industrial loan companies)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