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적 과세방법의 적용문제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성격․원천․소득의 인식시기 및 금액 등을 비교적 쉽게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판정을 근거로 한 소득분류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등장은 이러한 전통적인 과세체제에 근거한 과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1) 소득의 성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을 일상적인 영업의 결과로 생기는 경상손익과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자본손익으로 분류한다. 국가별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부과․조세이연․조세면제 등의 유인책을 사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손실이 경상이익을 상쇄하거나 다른 회계연도의 수익을 상쇄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손익의 성격 구분은 회계처리상 자본손익과 경상손익(영업손익)을 구분하는 경우 파생상품거래가 투기거래인지 헤지거래인지의 여부에 따라 손익의 성격이 달라지며 과세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기 거래와 헤지거래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소득인식의 시기와 금액
소득이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발생기준)계약의 종료와 함께 발생 하는가(결제기준)에 따라 과세에 차이가 발생한다. 손익인식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결제기준․시가기준․대칭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소득의 인식시기가 달라질 경우 과세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전통적 금융상품의 손익의 인식시기와는 달리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손익의 인식시기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이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소득의 원천
소득의 원천을 따지는 소득규정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과세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하여 원천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쇄적인 계약에 의하여 순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량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과세상의 어려움과 계약의 경제적인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4) 조세조약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선 소득이 배당․이자․기타소득으로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조약의 적용에 차이가 나며, 경상․자본소득의 분류에 따라서도 조세조약에 규정된 조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판명된다.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각국별 과세방식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천지국에서 과세한 원천소득과 거주지국에서 계산한 국외소득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2. 상품의 분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크게 채무(debt)와 주식(equity)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의 성격이 모호하므로 과거의 채무와 주식에 따른 과세가 어렵게 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이 발전하게된 주된 요인의 하나는 국제간의 과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규정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3. 소유자 판정의 문제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수익 및 위험의 복사․전가․부분적인 제거를 통하여 법률적인 소유권과 경제적 손익관계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률적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전통적인 과세기준하에서는 소유자를 판정하기 어렵게 된다.
4. 위험관리를 위한 대칭포지션 과세문제
각국 정부는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대한 과세가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관리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조세부과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관리에 대해 과세방법을 달리할 경우, 납세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상 성격․인식시기․원천 등을 조작하여 과세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조세차익거래 방지 문제
조세차익거래란 국제간 거래에 있어 조세규정의 차이점 또는 특정 거래의 포지션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조세법규는 파생금융상품이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조세장벽(tax barriers)을 제거하여야 하는 동시에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의 기회를 제거해야 한다는 상충적인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