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

가. 의의

전자증권법은 주식이나 사채에 관하여 여전히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37조 1항,2항,3항,5항,6항 단서). 전자증권법은 무기명식 주식 등에 대한 특칙을 3 가지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37조 6항 본문). 다만, 해당 주식등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37조 6항 단서). 둘째,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등의 경우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으로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37조 3항). 셋째, 전자증권법은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로서 사채권, 그 밖의 무기명식 증권에 표시된 권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채권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부칙 3조 2항 전단). 다만 이 경우 그 사채권등이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전자증권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전자증권법 시행 후 해당 공사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부칙 3조 2항 후단).

위 셋째는 전자등록제도 도입 이전에 발행된 무기명식 증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고 위 첫째는 전자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필요성이 없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

나. 상법상 무기명식 주식의 폐지

상법은 2014. 5. 20. 개정에서 무기명식 주권의 발행을 폐지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도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셋째, 프랑스·일본·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무기명식 증권의 가능성

전자증권제도에서도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이 유효한가. 부동화에 기초한 예탁제도는 여전히 실물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이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등록 그 자체를 발행방식으로 하는 전자등록제도에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은 개념상 존재할 수 없다. 실물 증권 자체가 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권이나 증서의 권면에 주주나 사채권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기명과 무기명은 개념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기명식과 무기명식 구분의 폐지

전자등록제도의 제도적 기능으로 첫째, “발행된 증권의 수량 및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유통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둘째, “증권의 발행․유통정보 DB화 및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해져 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며, 셋째, “증권의 실소유주 확인 및 거래내역 파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 차단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결국 “무기명증권도 소유자 본인명의 계좌에 증권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기명증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등록제도에서 기명식과 무기명식 증권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상법상 기명식과 무기명식 증권의 구분은 첫째, 전자증권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발행되어 존재하는 경우, 둘째, 예탁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회사, 셋째, 실물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기명식과 무기명식 증권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기명증권제도는 상법상 무기명주식제도가 폐지된 이상 무기명사채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채에 대해서도 전자등록발행을 할 경우 무기명사채는 존재할 수 없다. 전자증권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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