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문제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문제

□ 다섯 번째 문제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 지방소득세로서 적절하지 않은 법인세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의견이 일치됨
○ 법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분을 폐지하는 대신 종업원 급여에 부과하는 종업원분을 부가가치세나 기타 외형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함

□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중앙·지방간 세원배분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 지방에 과세권을 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세목으로 지적됨
○ 세원의 지역간 이동성이 크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금이 기업의 이동을 초래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
○ 법인의 이익과 법인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받는 지방정부 서비스 혜택간에 비례적인 관계가 없음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지역간 배분 문제가 발생함
– 배분공식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 배분방식이 기업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 조세회피 증대
– 조세회피 억제를 위한 행정비용 과다

□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함
○ OECD 회원국 주정부의 경우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35.8%인 데 비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6.5%에 불과하며,
○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31%,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8.3%임

□ 한편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6.7%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70%를 상회함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지방세로서 외형기준의 사업세가 활용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 일본의 사업세는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로 구분되는데, 개인사업세는 이익에 대한 과세임
○ 법인사업세도 원칙적으로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부분적으로 다른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 전기·가스·보험업은 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며,
–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할 외에 부가가치할, 자본할 이 있음

□ 외형기준 과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외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하는 초기 단계의 수준임
○ 종업원 인건비에 사업용 재산을 포함하고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외형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외에 종업원 급여 총액, 매출액 등이 외형의 대상으로 언급됨

□ 부가가치란 노동에 귀속되는 소득과 자본에 귀속되는 이익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노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현행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중복되고 자본에 귀속되는 이익은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급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자본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앞서 언급한 법인 이익에 대한 과세와 동일한 문제를 유발함
– 세원의 이동, 세수입 배분의 어려움, 조세회피, 세원잠식 등
○ 법인의 이익과 기업이 향유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혜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종업원분을 제외한 부가가치도 지방공공서비스의 혜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곤란함

□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과세는 생산지 납부형 소비과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
○ 생산지에서 납부하는 소비세도 법인세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생산지과세는 소비지과세에 비해 세원의 이동성이 크고,
– 부가가치의 사업장별 배분 등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됨

□ 매출액 기준의 과세도 생산지과세 원칙에 따른 소비과세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 과세와 동일한 문제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소비지 기준의 소비과세를 표방하여 도입한 지방소비세와 생산지 기준의 소비과세 성격이 강한 매출액 등 외형 기준 과세의 양립이 타당한지 의문임
– 지방소비세의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는 도입 당시의 매출액 기준 과세를 모두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였음

□ 종업원 인건비와 사업용 재산의 가치를 종합하여 외형을 산출하는 경우 이전의 사업소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원의 이동이란 소득의 지역간 배분 문제와 기업의 이동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외형과세도 이익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세원의 이동과 지역간 과도한 경쟁 문제를 유발함
○ 종업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고,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양자를 임의적으로 종합한 외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또 다른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임
– 중복과세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제의 효율성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이 지방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사업용 재산에 대한 세부담이 충분히 많지 않으므로 새로운 세목을 고안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세부담이 많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소득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조세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외형 기준 과세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강화하기에 부적절한 세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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