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기업회생용 자금조달을 위한 토지이용의무 면제가 필요한 이유

기업회생용 자금조달을 위한 토지이용의무 면제가 필요한 이유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도산위기의 기업회생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업회생용 자금조달(담보신탁 등 포함)을 위한 토지거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토지이용의무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이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행위금지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및 절차 중지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하여 효율적으로 기업회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58조).

이 법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기업이 신속하게 회생을 위해 허가받은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용 자금조달(담보신탁 등 포함)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를 제8호로 신설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14조의2는 “영 제12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심사하여 토지이용의무 면제를 인정한 경우“를 동조 제9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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