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노인 고용 관련 조세제도 혜택

노인 고용 관련 조세제도 혜택

 

ㅇ 노인고용과 관련해서 현행 과세체계에서 노인고용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는 확인할 수 없음.
– 단, 전술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동(同)감면의 도입목적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노인․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임.

ㅇ 그 밖에 노인이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고용지원”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조특법상의 조세지원 항목들은 아래와 같음.
– 이들 외에 앞선 절에서 기술한 조특법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저노한에 따른 세액공제”도 이들 항목에 해당함.

ㅇ 먼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2)의 도입목적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고용 안정 지원인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수혜자로 하면서 2020년말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각각 복직자의 복직일 이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30% 및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ㅇ 다음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소득 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의 도입목적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데,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상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은 내국인을 수혜자로 하면서 2020년말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공제율ⓐ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 대비 임금증가분×공제율ⓑ)을 세액공제함.ㅇ 다음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29조의6)의 도입목적은 중소․중견․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인데, 근로자(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제외)를 수혜자로 하면서 2021년말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의 30%를 세액감면하고 있음.

ㅇ 다음으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의 도입목적은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유도인데, 종업원의 근로시간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수혜자로 하면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1년말까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ㅇ 다음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의 도입목적은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인데,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하면서 2021년말까지 (고용증가인원 및 2019년말까지의 사회보험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공제율(고용증가인원의 경우 청년·경력단절여성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100% 및 50%, 2019년말까지의 사회보험 신규가입인원에 대하여 50%))을 2년간 세액공제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도 노동공급 확대를 통한 경제적 빈곤의 해결의 정책취지를 고려하면 고용지원과 관련성이 있는 조세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간이과세 배제대상인 전문직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에 대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함.
–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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