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상반기편)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많은 정책 변화의 힘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기에 도입되었던 대출, 세금, 청약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착마련 및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후속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 개정안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쟁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2023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는 시간입니다.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정책 정리!
2023년 상반기, 1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부터 상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 및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혹은 해당 물건을 처음 등기하는 원시 취득을 하는 경우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을 매깁니다. 시가인정액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계라액, 감정가액,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면서 취득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지난 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을 줄어들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점 기준 변경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을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5점 배점되었던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술과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고 통일되고 세부항목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한 배점이 차등화됩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로부터 수상한 경력만 인정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폐지
기본에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었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폐지됩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됩니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본청약 60일 후 파기되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수도 세대수의 50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서 분양수요를 증가시키고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추측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를 할 때 구조안전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였지만 30%로 낮춥니다.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도 30%로 늘렸습니다. 판정기준도 개선되는데 평가항목별 점수마다 재건축은 45점 이하, 조건부 개건축은 45~55점이하로 조정합니다
즉, 기존 재건축 30점보다 15점을 높인 45점 이하를 받은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건부재건축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전세 월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보다 100만원 증가되고 무주택 근로자가 85m²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을 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상반기편을 알아봤습니다. 상반기에는 급한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현재 변화된 주거 트렌드에 맞게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개정될지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