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성명·주소, 1%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성명·주소, 경영계획, 광고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 대부업법 제5조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폐업 시에도 시·도지사에 신고 의무가 있음.
* 대부업법 제17조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등록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1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결격사유 존재 여부,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 상호의 기등록 여부,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만기 3년의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 대부업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전과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미만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 대부업법 위반자(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 취소 처분 이후 5년 미만인 자) 등은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등록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상호를 변경해야 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대부업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부업협회의 교육 프로그램(8시간)을 이수해야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3년 마다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대부업법 제3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말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담당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 대부업협회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이후 갱신면허를 발급
□ 한편 폭력배 등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대부업법 제9조의 5)됨.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 포함)를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기재·보관할 의무가 있음.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시 대부업자·거래상대방의 명칭·성명·주소·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함.
○ 또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이나 채무변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특히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핵심사항들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 대부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등은 대부계약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 또한 대부업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변제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과잉대부 금지), 대부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대부계약 시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체결이 금지됨.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