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권 대상의 적정성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53개이며,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147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많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에도 곤란을 겪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곤란한 시설을 공공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이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유선방송시설, 방송국,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골프장, 유치원 및 새마을 유아원, 연구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같은 것 들이다. 그런 시설들은 민간인들의 이윤 동기에 맡기더라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체육시설 등의 종류와 범위를 폭넓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늦어도 2012. 12. 31.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체육시설의 경우 세부 종류가 다양하므로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반시설로 인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요건의 적정성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도시내 시민의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고 도시가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적인 검토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형식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부문 외에도 토지 매입과 토지소유자 동의 등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제96조 제2항에서는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 요건이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