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도시정비사업 재정지원 원칙과 유형별 특성(사업시행자별 역할)

도시정비사업 재정지원 원칙과 유형별 특성(사업시행자별 역할)

 

○ 정비사업관련 재원조달은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역할 구분
– 국가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지원
– 지자체는 정비기금과 정비특별회계, 조세담보금융(신설), 기타 재원확보
– 사업시행자는 자체 부담 및 제도적 지원에 따라 공공기관 등 참여를 통한 사업비 조달

○ 정비사업유형에 따라 국고지원, 정비기금, 정비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정비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등), TIF특별회계 신설 등을 이용한 재원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재정지원은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구분
– 직접지원방식 : 국고 및 정비기금, 국민주택기금, 정비특별회계, TIF 등으로 보조 및 융자하는 방식
– 간접지원방식 :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신탁사 등 금융기관 참여, 공공관리,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한 초기자금조달 등 사업비 조달 지원

○ 정비사업유형별 특성과 사업시행자 특성에 따라 재정지원 원칙과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
– 정비사업유형별 사업구역의 물리적 특성(도정법 제 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성이 있고 주민참여 의지가 있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
–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현행 지원방식을 유지 하되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시행
– 대상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사업성이 낮고, 주민참여 의지가 높지 않아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역
– 공공의 적극적인 재원조달에 의한 사업 추진(공공주도형 사업 또는 공공주도형 민관파트너십으로 추진)
– 대상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
– 정비사업비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부담완화 및 사업성 재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정비기반시설(도정법 시행령 제 58조)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ⅰ)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비 국가지원 ⅱ)지자체의 재원조달 확대방안 강구, ⅲ)초기자금 등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 방법 다양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 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비 국비지원은 사업비용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점차 지원액의 현실화를 도모하되 지자체의 비용 분담과 사업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적 지원
– 정비촉진지구나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담보금융(TIF)제도 등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을 도입하여 지자체 재원 조달 및 지원 확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도시정비자금 재원확충 및 융자지원 확대
– 초기자금조달과 사업추진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공공기관 참여와 신탁사 등 민간참여를 통해 사업비 부담완화 방안 제도적 지원

○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같이 정비기반시설과 건축물이 열악한 지역에서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국가지원과 지자체 매칭 펀드 정비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원칙 : 현행 방식 유지
–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원칙 : 사업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과 유사한 보전․개량방식으로, 지역의 물리적 특성은 주택재개발구역과 유사한 지역특성에 근거한 재정지원 원칙 설정
※ 국고지원과 지자체(광역+기초) 부담을 통한 매칭펀드로 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원칙 :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 등인 경우 지자체 보조 및 융자 지원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민의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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