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개념
독일에서의 지주회사(holdingsgesellschaft)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한 회사로서 강학상으로 인정되며,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법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님.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이면 되고, 회사법적으로 지주회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특별히 따지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것도 아님.
독일에서 최초의 지주회사는 19세기 초에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사적자치와 영업의 자유에 기초를 두는 기업시스템이 보장되어 회사의 설립이 자유로웠음. 187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전반의 불황이 닥치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카르텔이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1880년대 이래 콘체른(Konzern)이라는 새로운 집중화된 기업현상이 나타났음. 당시에는 콘체른에 대해서도 별 다른 규제가 없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시경제하에서 카르텔의 수가 증가하고, 콘체른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화되었음.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지속되어 Siemens, BASF, Höchst, Daimler-Benz 등이 있었음.
독일에서는 콘체른 구조가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업활동과 함께 다른 기업에 자본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관리하는 회사의 기업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기업의 형태를 지배회사라고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함.
독일은 콘체른을 법 상 인정하는 대신에 투명성을 강조하고,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콘체른 내부의 지배-종속관계에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함. 한편으로 경쟁제한방지법(GWB)에 기업결합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식법(Aktiengesetz, AktG)에 회사의 지배종속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콘체른을 규율하는 방법(이 규정들을 별도로 콘체른 법이라 함)을 택하였음.
주지하다시피 경쟁제한방지법은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여 경쟁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주식법은 실체적으로는 종속회사의 주주 내지 채권자의 보호를, 절차면에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사회와 감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들과 채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연결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콘체른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산이나 수익상황을 정확히 공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 법의 목적 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명시적으로 ‘지주회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주회사 형태를 가진 회사를 회사법적으로, 혹은 경쟁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독일의 규제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