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키드 워런트 도입논의 현황
독일에서는 네이키드 워런트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먼저 1990년 외국의 모델에 따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키드 워런트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출현한 바 있는데, 그 도입찬성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워런트를 주식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결합해서만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조달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 둘째, 워런트는 주식법 제221조 제4항을 유추하여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 워런트를 사채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네이키드 워런트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 독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들은 도입반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네이키드 워런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채와 결합하여 워런트를 부여하는 경우에 비하여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한 투기를 자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둘째, 회사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종의 옵션매도자 옵션매도자라 함은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고 옵션을 인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옵션발행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대상상품을 인도 또는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option writ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하여 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것은 회사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투자은행 같이 이를 위한 임무를 맡은 서비스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특수한 금융서비스이다. 셋째, 네이키드 워런트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가 옵션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옵션이 만기가 되기전에 주식시세를 억제한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넷째, 자금조달 목적을 위한 네이키드 워런트의 발행에 의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대부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
2001년 독일정부의 기업지배구조위원회(Regierungskommission Corporate Governance)는 오랜 논의 끝에 이미 인정하고 있는 스톡옵션 이외의 네이키드 워런트의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기업지배구조부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에는 외국의 모델에 따라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네이키드 워런트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KonTraG의 입법취지로 볼 때 네이키드 워런트의 발행은 주식법 제1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보상목적의 스톡옵션에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키드 워런트의 발행은 KonTraG의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여전히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워런트는 예컨대, 주식법 제221조의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기초자산과 결부되어야만 부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거를 비교형량하고 최근의 KonTraG의 입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입법자가 수차례 네이키드 워런트의 도입을 고려하였지만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도 네이키드 워런트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