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해당함(201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1.47명).
– 따라서,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세제상 조치는 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녀양육과 결혼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의미함.
–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출산율 증대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유치원과 학교 등은 대부분 국공립이므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가) 아동수당(Kindergeld)
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 급부이지만, 독일에서는 세법상 조치로 운영하고 있음.
– 아동수당의 취지는 독일에서 자라는 자녀에 대해 출산이 이루어지는 달부터 매월 부모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지급받음.
ㅇ 소득세법상 아동수당 외에 연방아동수당법에 의한 자녀보조금(Kinderzuschlag)도 지급됨.
– 이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 등의 소득이 낮은 수준인 경우에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 보조금의 취지는 자신의 소득으로 자녀들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자리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실업수당(Arbeitslosengeld)을 받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나) 자녀소득공제(Kinderfreibetrag)
ㅇ 자녀소득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시 차감하는 공제항목의 일종으로 공제대상인 자녀의 요건은 아동수당의 경우와 동일함.
– 아동수당과 자녀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ㅇ 부양자녀에 대한 비통상적인 지출 부담의 공제
– 납세의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자녀 등의 양육과 직업교육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출 부담이 발생한 경우 8,820 유로의 한도 내에서 “비통상적인 지출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의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동일한 소득규모, 재산상태 및 가족상황에 있는 대다수의 다른 납세자보다 더 큰 비용지출을 “강제받는 경우”(zwangsläufig) ”감당할 수 있는 부담”(zumutbare Belastung)을 초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공제함.
– 단, 동(同)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또는 자녀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동수당 또는 자녀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직업교육을 위해 부모의 집을 떠나 생활하는 성인 자녀의 특별수요를 고려한 공제
– 직업교육을 위해 부모의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성인 자녀의 직업훈련상 특별한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924유로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있음.
ㅇ 자녀양육에 대한 특별공제(Sonderausgabe)
① 보모 등의 고용에 따른 비용의 2/3(최대 4,000유로)
– 자녀가 있는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내는 경우와 함께 사람을 고용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함.
– 즉, 생계를 같이 하는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모 등과 같은 타인을고용한 경우 그 사람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2/3를 4,000유로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음.
② 사립학교 수업료의 30%(최대 5,000유로)
– 아동수당 또는 자녀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가 재원의 대다수를 공적 기금이 아닌 사적 자금에서 조달하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의 30%를 5,000유로의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결혼에 대한 세제지원
ㅇ 혼인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상 국가보호의무를 반영해서 소득세법상 부부인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2분2승법”(Splitting Verfahren) 또는 개인별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대다수 가정의 경우 세금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한 2분2승법을 채택함.
– 2분2승법에서는 먼저 배우자들의 개별 소득을 합산해서 공동소득으로 귀속시키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배우자들을 공동으로 납세의무자로 취급함.
– 다음으로, 합산한 소득을 절반으로 나눈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의 2배를 최종세액으로 산출함.
ㅇ 이 밖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생활비를 지급받는 배우자가 동의하면 지급하는 배우자가 13,805유로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세제지원
ㅇ 직장생활을 위한 부부가 가사를 돌보기 위해 파출부 등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불한 금액의 20%를 510유로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