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위키무액면주식제도의 의의

무액면주식제도의 의의

무액면주식제도의 의의

무액면주식(no par value stock)이란 주권면에 액면가의 기재가 없고 주식의 번호와 총수만이 기재되는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비율과 주식 수만이 기재된다. 무액면주식은 그 최저발행가액이 발행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액면 무액면주식과 순수무액면주식으로 나뉘기도 한다.

무액면주식제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이 쉽고 주식분할․합병시 주권발행비용이 절감되며 잉여금 이용의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투자유인 효과가 저하되고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배당압박이 우려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한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익배당률이 비율로 표시되어 이익배당률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투기를 유발하고 기존주주의 형평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처럼 무액면주식을 도입한다고 하여 자본금 제도가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식의 발행가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액면주식 제도에서는 액면가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었다면, 무액면주식 제도에서는 고정적인 액면가액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발행가액에 주식 수를 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1조 제1항에서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으로 발행하며, 기명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제1항).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의 일반 회사와 달리 그 본질적 특성상 자본유지의 원칙을 통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회사의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매일의 기준가격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액면가액을 둘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무액면주식을 발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에 대한 무액면주식제도는 이 법 이전에도 허용되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2003.10.4 법률 제6987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종전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것으로 증권투자회사법 제43조 제2항에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무액면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무액면주식 발행이 강제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액면주식 발행이 선택적이었다. 해당 규정은 증권투자회사법이 1998.9.16 법률 제5557호로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 무액면주식제도의 전면도입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 전체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어 2007년 9월 국회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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