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노력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 전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짐.
먼저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 점에서 지주회사 이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라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단순히 지주회사 그룹 전체나 지주회사만이 아닌 개별 자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지게 됨.
어느 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급적 두 회사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여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
주지하다시피,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력(undivided loyalty)을 기울이고, 특히 회사와 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킬 의무를 의미함.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와 회사 및 주주의 관계를 신탁관계 또는 대리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다고 보았음. 신인관계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자가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서,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신인관계에 있는 이사는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하여야 하는 형평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함.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대리나 신탁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포괄적인 의미의 신인관계이고, 이사는 회사의 수임자로서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행위하여야 함. 이사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함.
주의의무는 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근면하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임에 반하여,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에서 가지는 지위를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주관적 의무로 이해됨.
이때의 주의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신중한 평균인(ordinarily prudent person)이 같은 상황에서 취했을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in good faith) 행동하여야 함’을 의미함.
한편, 충실의무는 이사가 업무수행시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주주 및 회사가 부여한 지위 및 회사정보 등을 활용하여 회사와 이익충돌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의미함.
이사의 주의의무는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근면하고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미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