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미국의 개인개발계좌 제도

미국의 개인개발계좌 제도

미국의 개인개발계좌 제도

□ IDA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Iowa주가 1993년에 최초로 개인개발계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활성화되었음.
○ I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인데, Iowa 주정부는 IDA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30개가 넘는 ID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IDA 프로그램은 개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금융회사의 저축계좌에 적립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와 자선단체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
○ 각 프로그램에 따라 매칭(matching) 비율이 1:1에서 8:1까지 다양하나 1:1 매칭 비율이 가장 보편적이며, 지원금액은 Iowa 주를 예를 들면 4,000달러까지 가능하여 원금만 최대 8,000달러까지 마련할 수 있음.

□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AFI(Asset for Independence)가 IDA 운영을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임.
○ AFI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와 금융회사가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비영리단체는 IDA 참가자를 모집․선정하고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을 담당
○ AFI 프로그램 참가자격은 1) TANF에 해당하거나 2) 주거주택 및 차량 한 대를 제외한 보유자산의 가치가 10,000 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ETIC 조건에 해당되거나, 3) 가구의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기준의 200% 이하 수준인 경우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996sus부터 시작된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지원 프로그램
*ETIC(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그램

□ 저축이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립된 IDA 금액의 사용처를 법적으로 주택구입, 직업훈련 등에 국한
○ 적립금의 사용처를 주택구입, 직업훈련, 재정교육, 컴퓨터 구입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 금전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저소득자의 금융이용에 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많은 IDA 프로그램이 지원받는 자로 하여금 금융교육, 재정상담(financial consulting) 등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저소득계층의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금융지식 향상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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