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각 주(Washington DC 포함)는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를 위한 법률과 프로그램을 마련
○ 각 주의 미청구자산법은 휴면계좌를 포함한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유무형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
○ 미청구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은행 계좌, 보험금, 정부 및 법원에 의한 보상금, 기업 배당금 등의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은행 안전박스(sefe box) 내의 개인 기록물, 사진 등도 포함
○ 미청구자산은 일정기간동안 원권리자의 권리청구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주별로 3~5년으로 다르게 규정
*미국의 기록보존에 관한 연방법률에서는 대부분의 은행계좌와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
○ 동 법률은 미국과 같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없거나 매우 긴 나라에서 해당 자산의 원권리자 보호뿐만 아니라 원권리자가 나타날 때까지 해당 자산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자의 관리비용과 임의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
□ 미청구자산 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은 해당 관리자가 주 당국으로 귀속(escheat) 하도록 하여 주 당국에서 일괄 관리 및 처분을 담당
○ 법상 정해진 기간동안 원권리자의 청구나 거래가 없는 은행계좌, 보험금 등을 주 당국으로 귀속 조치하기 전 원권리자와의 통신을 최대한 시도하도록 함.
○ 이관시에는 해당 자산의 원권리자의 인적 사항, 최종 접촉시점의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함께 이관
○ 해당 주의 담당자는 귀속자산이 귀속된 시점에서 일년 이내 기간에 일간지 등을 통해 주당국으로 귀속되었음을 고지
○ 귀속된 자산 중 비금전적 자산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일정 보유기간 후에 원권리자의 청구가 없을 경우 공개적 경매 등을 통하여 금전화 하여 금전적 자산과 함께 기금형태로 관리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처분하여 기금화 하여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비금전적 물건 중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군인의 훈장 등과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7년 동안 주인이나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 처분
□ 각 주당국은 NAUPA(National Association of Unclaimed Property Administrators)를 공동 설립하여 각주의 미청구자산에 관한 정보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원권리자의 검색 편의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
□ 은행계좌, 보험계좌 등이 미청구자산으로 주 당국으로 이관되기 위한 조건은 계좌소유자나 금융회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식의 거래나 접촉이 미청구자산법에 정해진 기간 이상 동안 없을 경우임.
○ 예금액의 증감, 이자지급 수표의 현금화, 이자지급을 위한 거래장의 제시 등
*Increased or decreased the amount of the deposit, cashed an interest check, or presented the passbook or other similar evidence of the deposit for the crediting of interest.
○ 예금과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나 서면으로 은행과 연락하는 것
*Corresponded electronically or in writing with the banking organization concerning the deposit.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은행 파일에 대한 기록 또는 비망록에 의한 증거로서의 예금 이자지급
*Otherwise indicated an interest in the deposit as evidenced by a memorandum or other record on file with the banking organization.
○ 이상의 조건에 의하면 법 상 정해진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거래기록이나 접촉 기록이 있으면 미청구자산 이관대상이 아니며, 어떤 계좌는 거래가 없으나 해당 소유자가 다른 계좌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도 미청구자산 이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