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보호법 제1편에서는 소비자 신용을 취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비자 신용의 가격인 금융비용(finance charge)을 포함한 모든 신용조건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진실대출법의 시행을 위하여 그 시행령으로 Regulation Z(이하 “Reg. Z”라고 한다)가 제정되었다.
진실대출법의 목적은 신용조건의 공개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용 조건들을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진실대출법이 제정되기 전, 소비자들은 금융거래에 관한 조건들을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용 조건(credit terms)과 이자율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대출 조건과 비교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든 소비자가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금융기관 기타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공여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진실대출법은 모든 신용공여자들이 동일한 금융 용어와 이자율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진실대출법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 소비자를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신용 계산 및 신용카드업무로부터 보호
–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
– 변동이자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 주택지분 담보부 신용공여(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한계 설정
진실대출법은 소비자에게 가계목적의 신용을 공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형태의 신용업자(creditor)에게 적용한다. 진실대출법상 신용업자는 “(i) 대부(loans) 또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sales of property or services)와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에 의하여 4회 이상의 분할로 지불할 수 있거나, 그 지불에 금융비용이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소비자 신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ii) 소비자 신용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증서의 제시에 의하여, 채무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를 뜻한다. 신용업자에는 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및 신용조합과 같은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은 물론 단순한 대부업자(money lenders)도 포함한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발행업자나 카드인수업자도 신용업자로 간주한다. 소비자 신용판매의 경우에는 신용업자와 동일인인 판매업자에게도 본법을 적용한다(15 U.S.C. §1602(f)).
진실대출법은 소비자의 가계자금을 위한 신용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i) 기업, 상업 및 농업 등 사업목적의 거래, (ii) 정부, 공공단체 또는 일반 법인에 대한 신용거래 (iii) 총 금융지원액이 25,000 달러을 초과하는 신용거래 (다만, 소비자의 주된 주거(principal dwelling)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주택인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담보된 신용거래의 경우는 제외), (iv)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관련된 거래, (v)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또는 선물거래위원회(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등록된 중개인이 증권계좌 또는 선물계좌와 관련하여 행한 신용거래, (vi) 가정연료예산계획(home fuel budget plans), (vii) 학생대출계획에는 진실대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15 U.S.C. §1603, Reg. Z §226.3).
신용업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신용개시시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 중에도 신용조건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신용의 가격인 금융비용(finance charge)은 다른 조건보다 명백하고 뚜렷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신용업자가 진실대출법에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입힌 실제손해 이외에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배상책임도 아울러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집단소송(class action)의 경우에는 50,000달러와 신용업자의 순자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을 실제 손해액에 합산하여 결정한다(15 U.S.C. §1640).
금융비용은 신용의 가격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른 신용상품과 비교하기 쉽게 하여 선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신용조건보다 명백하고 뚜렷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금융비용에는 신용 공여에 대한 조건 또는 부수조건으로서 채권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 소비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금융비용은 신용거래상의 비용이므로 현금거래시의 할인혜택 등은 금융비용이 되지 않는다(Reg. Z 226.4 (a)).
금융비용에는 (i) 이자, 할인율 등의 기본비용, (ii) 대출비용 등 신용공여와 직접 관련된 비용, (iii) 계좌처리 등 신용공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 (iv) 감정료, 조사비용 및 신용보고수수료, (v)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기타의 신용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및 보증료 등, (vi)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문서로 작성한 신용생활보험, 사고보험, 건강보험, 수입상실보험의 보험료 기타의 비용, (vii) 신용 이외의 수단으로 지불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한 할인액 등은 금융비용에 포함된다(Reg. Z 226.4 (b)).
그러나, (i) 모든 신용신청인(applicant for credit)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application fee), (ii)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연체수수료, 신용한도의 초과, 체납, 채무불이행 기타의 사유 등에 대한 비용, (iii) 담보의 보존 또는 실행에 따른 법적 절차비용, 부동산담보와 관련된 권리증의 조사, 작성 등의 비용, 양도증서, 매도저당증서 등의 작성비용 등은 금융비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g. Z 226.4 (c)).
위에 예시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이율로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