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융규제방식의 특징
○ 미국의 금융규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법령 규제”와 “비법령 규제”가 구별되어 운영됨으로써 양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령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규정하여 공표․발행하는 규정과 규칙 등이 있음
○ 법령 규제는 인가 등 시장의 진입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식과, 업무의 수행 및 과정에 대한 감독조사권 등이 포함됨
○ 법령 규제의 공표․발행과 집행에 대한 법적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제․감독행위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미국의 비법령 규제로서는 금융당국이 자율적으로 공표․발행하는 의견서와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자율적으로 발행․공시를 하지만, 비법령 규제 자체를 발행․공시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즉, 법률에서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단순화한 비법령 규제를 공표․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비법령 규제는 대부분 강행적 성격이 약하고 법령 규제에 비하여 공․시발행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령 규제와 비법령규제는 1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금융당국에게 부여함으로서 금융당국은 규제와 집행에 관한 규정을 공표․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상 법령 규제와 비법령 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차이점은 규제내용의 근거 및 규제행사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외에 규제수단을 수행하는 절차진행의 단순화 여부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행정절차법상 법령 규제의 경우 의견청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법령 규제의 경우 의견청취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법령 규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법령규제의 경우는 금융당국에게 이러한 규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이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점이 미국의 규제수단에 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등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은 비법령규제에 대한 절차진행의 단순화라는 특징은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즉, 현행 행정지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반드시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의견청취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리가 요청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지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내용보다 더 완화되고 규제보다는 지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제도운영이 도입된다면 (이를테면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구별 등) 이에 대하여 절차적인 부담과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생략하고 단순화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