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의 개요와 사업 범위 분석
1)재단 개요
□ 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고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임.
□ 설립 후 10년 동안 미소금융 재원으로 2.2조원 적립을 목표로 한 바 있음.
○ 2.2조원 목표액은 휴면예금 7천억원(매년 500억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과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기부금 1.5조원(기업 1조원, 금융권 5천억원) 등을 통해 적립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로 구성
○ 이사회에서는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12명의 이사(이사장 포함)와 감사 1인으로 구성
○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5개 부서, 1개 직영지점으로 구성되어져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담당
□ 중앙재단은 기부금,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수립, 재원 지원 등을 수행
○ 대표적으로 미소금융사업, 복지사업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소액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미소금융사업, 복지사업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등은 모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창업 또는 운영자금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
*미소금융사업은 미소금융지점, 복지사업자 지원사업은 민간복지사업자,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지자체 추천 상인회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그 밖에 미소희망 봉사단과 미소금융교육센터가 중앙회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을 시행
○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평가등급이 7등급이하인 저소득, 저신용계층
*KCB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인자 중에서 최근 3년 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이 2천만원이하이면서 1년 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한편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거나 단기연체가 있더라도 최근 1년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 대출종류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의 대출을 5년 이내로 취급
*약정이자율은 4.5%로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1회에 한해 금리가 인하됨.
□ 미소금융사업은 각 지점들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중앙재단으로부터 자금 및 업무지원 및 감독 등을 받고 있음.
○ 중앙재단에서 제시하는 대출취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대출취급 여부는 각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
○ 미소금융사업의 경우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받게 됨.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원, 미소금융 자체 컨설팅 등으로부터 교육/컨설팅(창업, 시설자금, 일천만원 초과 운영자금은 직접 컨설팅, 일천만원 이하 운영자금은 온라인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대출취급 후 각 지점들은 적어도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