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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과 BOT, BTO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은 BOT, BTO, BOO, BTL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BOT(build-own-operate-and-transfer, 건설-운영-양도)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일정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료 수입으로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이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후 주무관청(정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BTO(build-transfer-and-operate, 건설-양도-운영)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O사업은 사업의 제안주체에 따라「정부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BTO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는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서 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 항만, 환경시설 등이 주요대상이며 그 밖에 기타 시설이 포함된다.

BOO(build-own-and-operate, 건설-소유-운영)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설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이전-임대)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시설임대료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는 사업위험도, 자금조달비용 등이 감안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분할 지급한다. 운영비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초로 정부가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여 조정 지급한다.

BTL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는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로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9개(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BTL사업은 정부고시사업에 의해 추진이 가능하며, 주무관청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과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는 인프라 시설의 건설기간 동안에 소요된 건설자금의 투자단계와 해당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에 창출되는 운영 수입의 배당을 통한 출자금의 회수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는 크게 자금조달, 시설물 건설, 운영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구조를 소요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 단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해당 민간투자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자기자본의 출자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방식의 차입을 통하여 조달한다. 외부 차입금의 비중, 즉 부채비율은 해당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종류, 규모, 그리고 수익성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상이하게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총민간투자비 중에서 25~35% 정도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출자하고, 65~75% 정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민간 출자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더불어 자본금 납입 또는 자기자본 조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신청자가 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사업신청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 사업자는 자기자본 출자 및 외부 차입의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해당 민간투자시설의 건설을 담당하게 되는데, 조달된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자본금의 납입 또는 자기자금의 조달은 해당 시설의 건설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이행되지만, 타인 자본의 차입에 선행하여 현금으로 납입 또는 조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조달한 자금은 외부 차입금에 우선하여 해당 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선투입되는 것이 외부 차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요구되어, 건설 기간 동안의 자금 투입 우선 순위는 ‘자기자본 선투입․외부 차입금 후투입’의 순위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자본의 선투입 조항 또한 민간 사업자의 성실 시공 및 의무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건설이자의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민간투자시설의 규모에 따라 각 사업별로 건설 기간이 상이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자기자본이 건설 기간의 초기 1~2년 동안에 선투입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투입이 완료된 이후부터 해당 시설물이 준공되는 2~5년의 기간 동안에 투입된다.

셋째, 민간 사업자는 민간투자시설의 완공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현금흐름, 즉 운영 수입을 창출하게 된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 무상사용기간으로 지칭되는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체결되는 실시 협약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설정된 양허 기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상사용기간은 사업별로 입찰 의향서(Request for Proposal : RFP)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지만, 궁극적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BOT 방식 또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민간 사업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에 창출되는 운영 수입으로 외부로부터 차입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운영 수입의 배당을 통하여 출자금과 적정 수준의 투자 이윤을 회수하거나, 또는 관리운영권의 지분에 대하여 주식 매각의 방식을 통하여 출자금과 투자 이윤을 회수하게 된다. 특히, 이미 준공되어 운영 단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출자금 및 투자 이윤의 회수는 운영 수입의 배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지분을 주식 매각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방법 또한 출자금 및 투자 이윤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입금의 조기 상환 및 출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으로서, 해당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의 초기 운영 기간부터 충분한 현금흐름이 창출되어 향후 운영 수입을 통하여 외부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은 운영 기간 동안에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충분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총민간투자비 중에서 민간 사업자의 자기자본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은 정(正)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한편, 운영 기간 동안에 창출되는 운영 수입의 배분과 관련하여, 외부 차입금의 선상환 조건이 제한 사항으로 적용되어, 배당을 통한 민간 사업자의 출자금 및 투자 이윤의 회수는 외부 차입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 기간 동안에 창출되는 운영 수입의 배분 순위는 건설 기간 동안의 ‘자기자금 선투입․외부 차입금 후투입’의 순위와는 달리 ‘외부 차입금 선상환․출자금 후배당’의 순위로서, 차입금의 변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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