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민간투제제도의 목적과 연혁

민간투제제도의 목적과 연혁

 

1) 목적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의 조기확충,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효율 활동 등을 위해, 1994년 8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하 민자유치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공공시설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간투자제도는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공공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 등 프로젝트의 관리를 일괄 담당’하고 있다.

2) 연혁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의 연혁은 도입시점부터 현재까지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개별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던 시기로서 1960년대부터『민간유치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제2기는 1994년 8월 이후부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적용되기 전인 1999년 3월까지이고, 제3기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가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사회기반시설에서 학교, 병원 등과 같이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된 1999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기간이다. 그리고 제4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으로 BTL방식이 도입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볼 수 있다.

제1기(1968~94년)의 인프라 투자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년부터『도로법』,『철도법』,『항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93개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규모는 총 3조 3,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2기(1994~98년)는『민자유치법』의 제정(1994년 8월)으로 보다 체계적인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민자유치법』의 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가 명확해 지고, 매년「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사업을 고시하게 되었다. 또한 무상사용기간, 시설사용료, 정부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여건의 미성숙, 사업추진 경험 부족 등과 ’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해당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은 저조하였다. 해당기간 동안에 총 45개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발굴되어 고시되었으나, 이 가운데 10개 사업만이 사업자 모집단계를 거쳤고, 외환위기 직전에 이르기 까지 5개 사업만이 실행단계에 진입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및 외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98년 12월에『민자유치법』을 전면 개편한『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실행하였다.
제3기(1999~2004)는『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 시설의 구분 폐지, 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 민간제안방식의 구체화, 타당성분석에 근거한 대상사업 선정 의무화, 일몰제 도입,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립, 민간의 창의․효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의 개선,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매수 청구권의 인정 등으로 그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정부는 지속적으로『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2004년 12월말 고시기준으로 157개 사업에 총사업비 36.7조원 규모으로 민간투자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민간제안사업 중심의 사업에 대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초기에 추진된 민간투자사업들의 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통행료 수준 및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4기(2005년~현재)는 기존『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생산기반시설에서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정부고시사업에 한하여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였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