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 채무자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책적 요청에 터잡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또한 무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압류금지물인가의 여부는 집행관의 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집행기관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이 규정에 위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해서는 당연무효라는 견해와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강행규정에 위반했다고 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필연성은 없으며, 당연무효설은 절차의 안정성과 매수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며, 압류금지물은 재판에 의한 확장과 축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

압류금지규정에 위반한 집행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이며,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는 동거가족이나 동거친족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규정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압류에 앞서 채무자가 압류를 사전승낙하거나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무효이다.

압류시나 그 후 채무자는 압류를 승인하거나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가.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나. 압류물의 범위를 신축할 수 있는 제196조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금지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후발적으로 압류금지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압류금지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는 압류금지물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유권유보부로 채무자에게 매도한 물건이라고 압류금지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 중요한 개별 규정의 검토

제1호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면서 채무자 등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판단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는 종래에는 압류금지물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압류금지물로 보아야 할 것.

제3호
-채무자 등의 생활보장이 목적
-앞서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는 6개월간의 생계비가 면제재산임.

제4호
-농업종사자의 생활유지의 보호가 목적
-영농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

제5호
-어업종사자의 생활유지보호가 목적

제6호
-전문직 종사자 등의 생활유지 보호가 목적
-그 범위나 직무수행상의 필수품에의 해당여부판단은 상황에 따라

제7호
-채무자 등의 명예감정의 존중이 목적

제8호
-채무자 등의 종교적 감정의 보호가 목적

제9호
-선조숭배감정의 보호

제10, 11호
-채무자의 직업생활의 유지보호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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