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risk)이란 일반적으로 손해발생의 가능성으로 정의되는데 손해란 특정 자산의 원치않는(undesirable), 비의도적인(unintentional) 가치의 하락 또는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소멸의 가능성을 제어함을 뜻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위험관리의 수단으로는 크게 위험통제(risk control)와 위험재무(risk financ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손해빈도나 손해심도를 직접적으로 축소 조절하는 방법인데 비하여 후자는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복구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다.
보험은 위험재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다수의 불확실한 동질의 위험을 결합하여 일정한 확률적 규칙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을 위험의 결합에 의한 평균손실로 대체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위험의 결합(risk-pooling)에 의한 위험의 분산(risk-sharing)이 보험의 핵심이 된다.
보험이 위험의 결합에 의한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인수하여 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자와 해당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하려는 피보험자 사이에 잠정적인 약속과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동질적이어서 결합 가능하여야 하며, 위험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손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 통계치가 누적될수록 정확한 평균치를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험에 의한 사고는 우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고의 발생시간이나 장소를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는 안 되며, 우연한 사고가 아닌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키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한 번의 사고가 보험가입대상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갖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통계적으로 파악되기 어렵고 일시에 거액의 보험금이 지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위험의 조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보험제도가 도입되기도 한다. 보험은 구분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분방법중 하나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민영보험(private insurance)으로 나누는 것이다.
민영보험은 사보험이라고도 하며,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즉 보험자 또는 경영관리자가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인 것으로 그 조직과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보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경영의 강제성 또는 보험가입의 강제성이 배제되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민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제도가 운영된다.
민영보험은 자본주의의 원칙인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리스크의 전가와 결합(risk transfer & pooling), 그리고 손실 분담(loss sharing)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민영보험의 특성
첫째, 보험업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다.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업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재화로서의 특성으로 무형성, 소멸성 (반복사용불능), 일과성(Flow의 개념), 불가역성(일단 제공되면 환원불가능), 다양성 (표준화 가능성 낮음)이 있다. 또한, 생산 및 소비상의 특성으로 수요에 의한 생산, 생산과 동시에 유통, 즉시재 (생산과 동시에 소비), 품질통제곤란, 비용 산출의 어려움, 낮은 한계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환과 정상의 특성으로 소유권의 제3자 이전곤란, 재판매불능, 대체재의 다양성 등이다.
보험은 서비스로서 이상의 특성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둘째, 보험업은 특화산업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업 내에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존재한다. 미국이나 EU국가들의 경우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보험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불과 몇 억원의 자본금인 회사부터 거대한 자본(잉여)금을 보유한 회사들도 있다. 그러므로 보험산업은 몇몇 대형사만에 의한 자연독과점(Natural Monopoly)이 형성되는 규모산업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화가 가능한 점, 즉 경쟁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고객, 상품, 유통방식, 지역 등의 특화를 통해 성공한 외국 생명보험사들이 많다. 또한 특화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보험산업은 무우위산업이나 세분산업이 아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형사들 중에 대형사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내는 보험사들이 많다. 국내외 여러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성공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험업은 특화산업이며 다양한 방식의 유효한 전문화가 전략적으로 가능하다. 고객, 상품, 지역, 판매채널 등을 특화하여 성공한 외국 보험회사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셋째, 보험업은 少大多小型산업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업은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소형사로 구성된다. 중형사의 수익률은 낮은 반면 대형사와 소형사의 그것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사들은 매수합병을 통해 더욱 대형화, 국제화, 종합화하고 소형사는 다수의 틈새시장에 포진한다. 이런 방향의 구조변화는 구미의 선진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전망이기도 하다.
넷째, 보험업에는 경험곡선효과(Experience Curve Effect) 또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가 존재한다. 예컨대 생명보험업의 경우 기울기 0.77인 경험곡선이 존재한다. 즉, 누적생산량이 2배 되는 경우 생산비가 23% 감소한다는 것이다. 주의할 사항은 경험곡선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규모, 학습, 기술향상 등이 있지만 생명보험업의 경험곡선은 규모가 아니고 학습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즉, 여러 번 생산을 반복함에 따라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생산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화를 하는 경우 학습효과를 통한 경험효과 발생속도가 높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들이 백화점식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몇몇 상품분야에 집중하여 전문화를 한다면 판매원과 회사의 경영활동의 성과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경험, 인력조달, 명성 등이 기존 대형사에 비해 취약한 신설 보험사들의 경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화는 필수적이다.
다섯째, 보험업은 지식산업이다. 위험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보험업은 위험이 많은 산업이다. 이는 보험업 자체가 확률적 사업이면도 또한 경기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은 사람들이 접하는 순수위험을 제거해 주는 유익한 서비스이지만, 그 자체로는 투기적 위험을 지닌 확률적 사업이다. 생산비용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특성상, 대수의 법칙의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경영성과의 예측이 사전적으로 곤란한 업종이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큰 이익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수 도 있다. 보험업이 고위험산업인 또 다른 이유는 경기 민감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불황이 닥치면 다른 산업은 대부분 매출액이 감소하는 선에서 영향을 받으나, 보험업은 매출액 (수입보험료) 감소와 더불어 비용지출도 증가한다. 즉, 수입보험료 감소, 도덕적 해이 및 해약 증가로 인한 보험금지급 증가, 자산운용수익률 감소 등 전 방위로 생명보험업은 타격을 받는다. 근자에 경험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보험업은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인 사업이다.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된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생명보험회사가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영업실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투자금액이 회수되기까지는 짧게는 10년 내외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매출액과 이윤 간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예컨대 단기적으로 보험계약을 확대하는 전략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이에 합당한 임기, 평가체계, 보수체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