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시장에서의 효율성) 국가의 연합체든, 국가든, 아니면 광역단위의 지방이든 하나로 형성된 시장공동체내에서는 모든 자원(자본, 노동, 재화 및 용역)이 어떤 제약이나 정책에 의한 왜곡 없이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함
□ 분권화된 과세체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함
○ 첫째,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이동 가능한 자원이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동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데, 특히 자본과 교역 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함
○ 둘째,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정부가 조세정책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면 세부담을 완화하여 이동성 있는 자원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게 됨
– 모든 지역이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성 있는 자원에 대한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세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국가적 관점에서의 형평성) 국가는 조세-이전체계(tax-transfer system)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지방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지방의 자주적인 과세가 지역간 과세체계의 차이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 등 세원이 이동한다면 특정 지역의 정부는 과세체계의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을 유인하고 저소득층은 다른 지역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모든 지역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의 지역간 이동 유인은 서로 상쇄하여 사라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재분배는 상당히 축소될 것임
– 국가 전체적으로 재분배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분배를 억제하기 위해) 재분배 기능을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음
□ (행정비용) 어떤 세목이든지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권화된 조세행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납세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과세체계에 일일이 대응하여 세금을 납부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분권화된 과세체계에서 조세회피, 탈세의 위험이 더 큼
– 특히 세원의 이동성이 크거나 과세표준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분권화된 과세체계에서 조세회피 및 탈세의 위험이 상당히 커짐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함
□ (재정수요) 각급 정부가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각급 정부의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체수입이 있어야 함
○ 각급 정부가 수행하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세금은 해당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누진적 과세, 경기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세목은 국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지방도로와 관련된 세금이나 부담금은 해당 지방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배분한 지방세만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조건들이 시사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소비세 과세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정부 운영에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개인소득세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방에 과세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 국가에서 과세하는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권한을 각급 정부에 배분하는 원칙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음
□ 대체로 자동차나 재산, 토지 관련 세금은 지방(광역, 기초)에서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징세행정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세와 관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권한을 국가에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