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기관별 지급결제제도 현황 및 배경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만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급결제는 거래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온 것은 첫째, 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둘째, 고객의 지급결제수요에 부응하는 상품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우선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범위)에서 내․외국환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o 두 번째로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의 고객들이 보유한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제공되어 왔으며, 예금 상품은 주로 은행에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과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안) 제정을 통해 참가를 추진하고 있는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환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o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환경은 ① 참여가 가능한 법적 근거, ②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급준비금 적립, ③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④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로 나누어 검토함.
□ 법적 근거
o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4장제25조의2(업무) 제5항의2에 ‘내․외국환업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대표금융기관인 중앙회를 통한 지급결제 기능이 가능함.
o 또한, 동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내․외국환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며 고객의 지급결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
□ 지급준비금 적립
o 상호저축은행은 동 법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에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일부를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사용,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해당 법 조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함.
o 지급준비자산 보유를 위한 지급준비율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에 의해 ‘부금․적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입예금 총액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함.
– 지급준비자산은 본․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산출하며, 익월 10일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 설립
o 상호저축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차액결제업무, 결제리스크 관리 등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설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25조의2에서 중앙회의 업무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
o 대표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은 개별 저축은행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차액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대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순채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o 대표금융기관에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한국은행과의 자금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금융기관의 당좌대출한도를 설정하여 대표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예금 형태로 대행은행에 1:1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예금형태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행은행과 많은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대행은행에 대한 별도의수수료는 내지 않고 있음.
o 증권산업은 향후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증권회사 또는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및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① 내국환(지급결제), ②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③ 국고금 수납 대행(국고금 지로수납)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내국환 업무는 국내의 격지간의 송금 또는 채권․채무의 결제를 현금의 이송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 상에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함.
–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도 증권거래법상 대표금융기관의 업무에 포함시킴.
– 국고금 수납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고법시행령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내에 대표금융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