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키사업자등록 명의의 차용 처벌

사업자등록 명의의 차용 처벌

사업자등록 명의의 차용 처벌

가. 개요

□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음 대법원ᅠ1985.5.28.ᅠ선고ᅠ85누8ᅠ판결; 대법원ᅠ1988.12.13.ᅠ선고ᅠ88누25ᅠ판결; 대법원ᅠ1987.5.12.ᅠ선고ᅠ86누602ᅠ판결.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소득의 분산을 통한 탈세, 거래질서의 문란, 과세행정의 혼란, 조세징수의 확보 곤란 등과 같은 폐해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나. 사업자등록의 차명 금지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연장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라. 포상금의 지급

□ 국세청장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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