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간의 관계
2008년 금융위기 국면을 맞기 이전부터도 국내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음.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경우 궁극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을것임.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은 각 기다른 목적과 수단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
기업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경영자의 판단과 경영전략을 그 주요 수단으로 하게 되며, 기업의 영리목적은 국민경제적 목적인 효과적인 자산 활용에 반드시 부합 된다고 볼수는 없음.
반면, 산업구조조정은 수익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장려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떄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함.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채권과 부실자산 처리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 대응방안이어야 하므로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상시적으 로 작동하는 위기 경고, 예방,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정책수단이 필 요하며, 이러한 종합적이고 포괄적 의미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발전법이 이를 뒷받 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 상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대부분 부실의 정도가 매우 명백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방 지를 위한 사전적조치의 대상으로서 부실징후기업을 많이 포섭하 지 못할 수 있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상의 세부평가기준에 산업위험(업종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 시스템 전 반적 위기에 대해 위기경보장치, 위기에 대한 종합적, 선제적, 능 동적 대응에 대한 개념이 없이 각 사례별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음.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확한 판단, 이에 근거하여 산업발전법이 지정하는 산업군 또는 기업군을 지정하여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기구에 산업 발전법상이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역 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제 위기의 사후적 대응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기업의 유형을 포괄하여 이해 투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상 동법에 의한 기 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ex-post)조치 외에 부실징 후기업에 대한 사전적(ex-ante)조치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산업발전법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하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구조조정 관련투자에 대해 조세혜택 등 정부 지원에 대 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망기업이 경기회복 시까지 견디고 향후 우 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거시적․산업적 측면의 정책지원 을 확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칠 영 향 등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